볼보 보증 프로그램

VOLVO WARRANTY PROGRAM

볼보자동차에서 교부된 사용설명서의 각 부품 별 정기 점검 주기에 따라 정상적으로 관리, 사용한 상태에서 보증기간 내에 해당되는 자동차는 그 자동차를 구성하는 각 부품의 재질 또는 제조상의 결함에 의한 기술적 분석에 의해 밝혀진 경우, 적용되는 보증 기간 동안 해당 부품을 무상 수리 또는 교환해 드립니다.

보증의 종류 및 기간

보증기간은 신차 출고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 주행거리 중 먼저 도래한 것을 보증기간의 만료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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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보증

• 소모품을 제외한 모든 부품: 5년 또는 100,000km 이내 • 배터리: 2년 또는 40,000km 이내 • 하이브리드 차량 고전압 배터리: 8년 또는 160,000km 이내 • 타이어: 타이어 제조사 보증기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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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관련 및 일반 부품 보증

• 배출가스 관련 부품 보증 - 배출가스 관련 부품: 5년 또는 80,000km 이내 - 정화용 촉매, 매연 포집 필터, 전자제어 장치(엔진 컨트롤 유닛만 적용): 7년 또는 120,000km 이내 • 부품 보증 - 유상으로 구입한 부품

보증에서 제외 되는 사항

보증기간 이내일지라도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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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점검: 정상적인 차량관리를 위해 정기점검표에 의해 실시되어야 하는 점검(연료계통의 청소, 전차륜 정렬, 휠 밸런스, 브레이크 점검 및 조정 등의 제반사항) • 소모품: 차량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교환을 필요로 하는 소모성 부품(스파크 플러그, 클러치디스크, 브레이크라이닝, 노즐, 글로우 플러그, 휴즈, 와이퍼블레이드, 벨트류, 필터류, 고무 제품류, 전구류, 유류 등) • 정기점검 사용지침 미준수: 볼보자동차에서 교부한 사용설명서의 규정된 점검 및 정비주기를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한 고장 • 비규격 및 외부업체 이용: 볼보자동차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수리하지 않았거나 볼보자동차의 규격 부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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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규격 케미컬 부품 사용: 볼보자동차가 지정한 케미컬 부품(오일, 부동액 등) 이외것을 사용해 발생한 고장이나 오일교환주기 미준수 및 미보충으로 인한 고장 • 제조사 미승인 개조: 자동차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 변경 혹은 외부장착물(블랙 박스 등)로 인한 고장 • 본인과실 및 천재지변: 차량의 무리한 운행, 적재량 초과, 취급부주의, 수리지연, 사고 및 천재지변에 의한 고장 • 지정되지않은 연료 및 불량연료 사용: 사용설명서에 명시된 연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품질이 불량한 연료 또는 유사 연료를 사용하여 발생한 고장 • 간접비용: 보증수리 시 해당 부품비와 공임을 제외한 간접비용(교통, 숙박, 운휴손실, 제세공과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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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행조작: 주행거리계의 고장 또는 변조 및 정확한 주행거리를 판단할 수 없을 경우 • 가벼운 이상: 일반적인 품질 및 기능상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관능적 이상, 즉 가벼운 이음, 잡음, 진동 등과 같은 증상 혹은 천연 가죽의 주름과 같이 재질적 특성에 의해 발생하는 증상 • 보증되지 않는 전반적인 손실, 폐차: - 보험회사에서 전반적인 손실이라고 판명되어진 차량 - 보험회사에서 전반적인 손실이라고 판명되어진 후에 다시 보수된 차량 - 폐차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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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변색 정상적 조건하에서 발생되는 페인트 변색(자연적인 산화) - 브라이트 메탈 및 트림퓨의 변색 - 원재질과 페인트의 각기 다른 화학 반응으로 발생하는 색상차이 및 플라스틱과 스틸의 질감 특성도 시각적으로 색상이 달라보이는 요인이 됩니다. - 외부 오염물질로 인한 도막 변형 예) 곤충 및 동물의 분비물 그리고 커피는 강 산성물질이므로 도장 표면에 장시간 방치되어 오염 되었을 때 즉시 제거하지 않으면 침투력이 뛰어나 도막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안내

대한민국 자동차 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모델의 결함을 인지할 경우 자발적 시정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시정 조치를 통해 볼보자동차코리아는 언제나 고객이 안전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교통안전공단 제공의 자동차결함신고센터 리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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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소유자의 의무

차량은 항상 안내 드리는 규정된 점검 및 정비주기와 사용방법에 따라 관리 사용하여야 합니다. 부적절한 점검, 정비 및 부품은 차량의 각종 구성부품의 성능을 저하시키거나 배출가스 정화용 촉매의 기능을 마비시켜 배출가스 기준이 초과되거나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하므로 사용설명서에 규정된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야 하며, 정비공장에서 발행한 수리내역이 기재된 서류를 보관하여 보증수리 판정을 위한 정비기록자료 요구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행 및 안전도와 관련한 중대한 결함(조향장치, 제동장치, 엔진 및 동력 전달장치에 발생한 하자)이 발생되었을 경우 반드시 저희 회사가 지정한 공식 볼보서비스센터에서 보증수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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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수리의 실시

차량의 보증서는 볼보자동차에서 생산, 판매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신차 출고 시 지급됩니다. 보증수리 실시 장소는 볼보자동차의 지정 서비스센터에 한하며 사용부품은 볼보자동차의 순정부품(재제조 부품 포함)으로 합니다.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보증수리 청구는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초과될 때에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정상적인 성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때 보증수리를 하게 됩니다. 차량의 보증서의 내용 및 소모성 부품 무상 교환 프로그램은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내에서만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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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의 승계

보증기간 내에 차량의 매매, 기증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잔여보증기간에 한해 보증을 승계받을 수 있사오니 해당 차량에 대한 보증서는 필히 인수하셔야 합니다. *볼보자동차에서 상기 기술한 보증사항에 한해서 성실하게 처리해 드리겠으며, 만일 볼보자동차의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보증수리를 받으신 후 불만사항 발생 시 차량을 구입하신 장소나 고객센터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지원해 드리겠습니다.